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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급여액 하한액 취업기간 변경

by 섭이네별마당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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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 좋은 경기상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실업급여의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필요한 취업 유지기간 등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액의 조절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수정한 개편안을 6월 내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주요 내용

 

 

실업급여 개편안 보러 가기

 

 

1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수급하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수급이 가능했던 실업급여의 지급 행태를 파악하여 이를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뒤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들이 늘어나자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수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현재 예상되는 실업 급여 제도 개편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반복 수급 : 반복 수급 신청 시 대기 기간 현행 1주 에서 4주로 연장
  • 급여 하한액 : 현행(최저임금 80%)에서 하향 조절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취업 기간 : 현행(180일)에서 상향 조절

 

아무래도 실업자들에게 취업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니만큼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도록 수정하는 것 같네요.

 

급여 하한액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율이 최저임금의 60% 이고, 최소 취업 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법 개선을 통해 반복수급이 지속될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10%, 네 번째 24%, 여섯 번째 이상부터는 절반으로 수령액을 줄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수급액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현 실업급여 실태 파악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6월에 적절한 제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액과 수급 기간등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가할 것으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세부내용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위 내용을 보시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면접 불참 등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장기 수급 등 의존 행태'를 실업 급여 수급자가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취업 지원 서비스보다는 수당에 보다 관심'을 보인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이를 보면 정부에서는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이 재취업자 양산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가 17년 120만 명에서 21년 178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니 이렇게 파악할만한 것 같기도 하네요.

 

 

 

현행 실업급여 문제점

 

현행 실업급여가 가지는 문제점은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못한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 때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이렇게 계산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 원입니다.

 

이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면 한 달 월급이 201만 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세전 월급이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비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돈은 많이 줄어들게 되지요.

 

이와 비교해야 할 금액이 실업급여 최대 수급액입니다.

 

현행 제도하에 실업급여 최대 수급액은 185만 원이어서 최저임금으로 한 달 월급을 받는 사람의 수급액 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월급 실수령액이 더 많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업급여 개선을 통한 구직활동 촉진책

 

실업급여의 제도 취지는 실업자들의 급여가 없는 삶을 지원하여 다시 재취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선안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대책 방향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빈곤층 취업률 상승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니터링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기존의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최소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으로 증가
  • 조기취업 성공 수당 신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50만 원 지원
  • 국가중요산업 중 인력한파를 겪는 분야를 선별하여 워크넷에 온라인 지원관 설립

 

이런 개선안들을 통해 재취업 비율이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실업급여 조건 변경을 정리하며

 

실업급여에 관한 수정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이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급액을 너무 쉽게 수령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실직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수급해 본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쉽게 수급이 가능하구나 나는걸 많이 느꼈었어요.

 

워크넷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대부분 재취업활동 인정이 되었었거든요.

 

여기에 인성검사나 적성검사들도 1회만 진행하면 그 달의 재취업활동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의 대체 활동들을 수정해야 사람들이 진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것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22년 7월에도 이미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실업 급여 실업 인정 기준 변경'이 이루어졌었지요.

 

실업 급여 실업 인정 기준 변경 보러가기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경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실업자가 된 분들이 실업 급여 조건 변경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고, 빨리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지양분이 되는 제도로 잘 자리 잡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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