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4주인 28일을 기준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는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온/오프라인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뒤 고용보험사이트에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 보험 '실업 인정 기준 변경' 공지
고용 보험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 7월 1일에 고용보험에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을 공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변경
각 수급자 유형에 따라 아래 표처럼 의무출석일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각각의 유형들이 어떤 실업자에 해당되는지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실업 인정 재취업활동의 제한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의 각 종류들에 대해 아래 표처럼 인정되는 횟수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인정되던 재취업활동이 불인정되는 경우가 생겼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인정 기준 변경 적용 시점 및 대상자
위 변경된 기준들은 소급 적용 원칙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 분들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 인정 기준 변경을 정리하며
코로나19 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많이 간소화되고 온라인으로만 대체되는 현상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첫 번째 신청 시에만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사용하여 자신의 실업 인정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정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너무 쉽게 지급되다 보니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이를 신청하여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늘어났는데요.
2017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12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63만 명으로 약 36% 정도의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업자 수가 증가되는 것은 정부에서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인정기준이 점점 깐깐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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