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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서 발급 방법 Tip 인터넷 가능 제3자 발급 가능 여부

by 섭이네별마당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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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계약 하실 때 걱정이 앞서시죠?

 

뉴스로 접하는 소식들이 너무 흉흉해서 이렇게 계약만 하면 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전입세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입세대열람서를 발급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전입세대열람서는 누구나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부동산도 대신 발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입세대열람서 발급 방법

 

요즘 대부분의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정부 24나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전입세대열람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계약의 당사자들 외에는 볼 수 없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발급이 가능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내가 들어갈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해놨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서 발급 시 필요 서류

 

방문해서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들이 필요해요

 

1) 신분증

 

2)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서 발급 시 Tip(feat 확정일자 신고)

 

요즘에는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이삿날에 받기 위해서 미리 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이삿날에 전입신고만 정부 24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면 되어서, 주로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전입세대열람도 같이 신청해서 확인해 보세요.

 

 

 

 

 

전입세대열람서 양식

 

전입세대 열람서 양식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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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서 제3자(대리인)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가족 등의 제3자(대리인)를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되는데요.

 

방문하실 시간이 없다면 주변인에게 부탁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위임장

 

3) 위임인 신분증(들고 가셔야 해요)

 

4)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서 발급이 어렵지는 않지만, 정확한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 드려요.

 

모쪼록 발급하여 전입세대를 확인하시고, 편안하고 확실한 입주 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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