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지식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퇴사시 신고 방법

by 섭이네별마당 2024. 1. 30.
반응형

 

 

 

취업이 어려운 요즘이지요.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추후에 임금에 관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실 텐데요.

 

최대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모아놨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란?

 

먼저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회사와의 의견 교환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노동과 임금 교환에 관한 상호 협의를 서류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만큼, 사업주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상호 간에 법적 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의하여 서류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갑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표준)

 

일반적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_정규직(PDF).pdf
0.08MB

 

표준근로계약서_정규직(Word).docx
0.02MB

 

근무기간 / 근무장소 / 업무 내용 / 근무일, 휴무일 / 임금(월급, 상여, 기타 급여)

 

/ 연차, 휴가 / 사회보험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치 이행 의무 / 관련 법(근로기준법령)

 

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계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

 

1)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업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쌍방의 합의 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동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부내용을 근로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알바나 일용직,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수입니다.

 

4) 근무장소, 시간, 업무 내용, 휴무, 임금(월급, 상여, 기타 급여), 연차, 휴가 등

 

노동자의 업부 처우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법리 판단이 들어갑니다.

 

5) 가장 우선인건 근로계약서를 꼭 보유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근로계약서를 보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계약 시 사업주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를 참조하여,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한 경우

 

고용 형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태료)
정직원 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벌금과 과태료의 경우 처음부터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증대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의 항목들 중 누락된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를 참조하여

 

벌금과 과태료의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시려는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어 소재지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지청 찾으러 가기 이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신청을 선택하시어, '기타 진정신고서'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번거롭지 않고 쉽게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립니다.

 

신고서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래를 따라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