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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야기

법인차 번호판 녹색 변경 국토교통부 공청회 실시

by 섭이네별마당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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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번호판 녹색 변경 추진되려나 봅니다. 국토교통부 공청회 실시한다네요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이번 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법인차 번호판 녹색 변경건이 슬슬 추진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youtube.com/shorts/3P31YmNAss0?feature=share

 

당시 국민의 힘에서 선고용도로 배포했던 유튜브 shorts 입니다.

 

 

법인차의 세금 절약 방법

 

법인차의 경우 리스를 통해 법인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리스로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의 납부기간을 할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법인의 경우 비용처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차량의 구매에 이용된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달 법인의 운영을 위해 차량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비용처리로 법인의 이익금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것이지요.

 

물론 법인의 운영이나 직원들의 출장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운송수단이니까요.

 

출처 : 벤틀리, 롤르로이스, 포르쉐 공식 인스타그램

 

 

고가 법인차 사용의 문제점 및 사유화에 대한 과거 정책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많은 법인들 중 자녀나 지인, 친척들의 차량사용에 법인차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하게 되면 많은 취득세나 유지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고가의 차량들이,

법인차로 구매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소모되게 됩니다.

 

사실 2016년 이전에도 고가의 차량을 법인으로 많이 사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법이 개선되었었는데요.

 

2016년부터 리스, 렌탈, 구매 모두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이 지불된 차에 대해서는

5년의 감가기간을 두어 매년 800만 원, 즉 총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감가만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이제 4천만 원 이상되는 법인차를 구매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4천만 원 이상되는 차량을 법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차량일지'라는 것을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이는 회사에서 업무차를 사용할 경우 키로수와 목적지 등을 장부에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법인에서 대표자의 자녀, 지인, 친척들에게 차량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업무일지를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출처 : 벤틀리, 롤르로이스, 포르쉐 공식 인스타그램

 

 

 

법인차량 사유화 논란 재점화

 

 

여하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2016 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법인차 문제가

이번에는 번호판을 바꾸자는 논쟁으로 다시 촉발된 것입니다.

 

위에 공약 유튜브 shorts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법인차량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색 번호판으로 표시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정책입니다.

 

녹색 번호판을 표시하여 실제 법인의 업무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몰고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 같네요.

 

사실 젊은 사람이 고가의 포르쉐, 람모브르기니, BMW, 벤츠 등을 몰고 다니면,

금수저인가? 라는 생각부터 드는 것이 요즘인데요.

 

도산대로나 강남 부근을 돌아다녀보면 심심치 않게 몇억에 달하는 외제차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남에서도 BMW와 벤츠는 이제 희소성이 떨어져서 포르쉐 이상을 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ㅎㅎ

 

강남 소나타가 카이엔이라는 말이 이제 웃기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출처 : 벤틀리, 롤르로이스, 포르쉐 공식 인스타그램

 

 

법인차 번호판 녹색 변경 주요 논쟁 및 배경

 

 

그런데 과연 법인차에 녹색 번호판을 단다고 해서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녹색 번호판 차량이 보이면 경찰이 업무중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느 정도 개인의 권리와도 연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제재를 가하는 건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업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이어와의 미팅이나 때로는 법인의 대표로 미팅에 참석할 때,

우리 회사의 위치가 낮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고가의 차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호텔, 관광업, 패션업 등등 보이는 것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외관적인 강조도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고가의 차량을 회삿돈으로 유지하며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 횡령이고 처벌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차 번호판의 색깔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인 것입니다.

 

번호판을 변경하는 데에도 사실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비용대비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면 이번 정책이 선택될 여지도 다분하겠지요.

 

사실 번호판 색깔 변경 말고 특별히 다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없는 것도 맞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실시해서, 탈세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출처 : 벤틀리, 롤르로이스, 포르쉐 공식 인스타그램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가 패널들을 보니 조세, 디자인, 언론, 소비자,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오프라인 회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 저도 한번 시청해 봐야겠네요.

 

시청자들의 댓글을 통한 질문들도 가능한 것 같아서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래 일정을 남겨놓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 일시 : '23. 1월 31일(화) 14:00 ~ 16:00

 

- 장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

 

- 주최 : 국토교통부

 

- 주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패널

 

1) 경상대학교 이상엽 교수(조세분야)

2) 홍익대학교 구 상 교수(디자인)

3)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언론)

4)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소비자)

5)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전문연구원(경제)

6)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상무(산업계)

7)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박주선 상무(산업계)

8)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부장(산업계)

9)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박상광 실장(산업계)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공문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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